융합의과학과 수강신청 및 수료요건
1.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 (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 제32조)
의학전문대학원 의과학과 : 10학점 이내
(다만, 학과(부) 및 전공주임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으로 12학점까지 가능)
일반대학원 융합의과학과 : 10학점 이내
(다만, 학과(부) 및 전공주임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으로 12학점까지 가능)
2. 교과목 이수 기준
이수의 제한 (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 제6조)
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박사과정에서 다시 이수할 수 없으며,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.
- 반드시 동일과목확인서를 확인 후 수강지도를 하시기 바라며, 수강지도 소홀로 차후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
논문연구 (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 제37조)
- 논문연구는 1개 학기에 1개 강좌만 신청할 수 있다.
- 논문연구는 각 과정별로 마지막 학기까지 순차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.
[예시: 의학계열- 석사과정 3,4학기, 박사과정 2,3,4학기 이상인자. 단, 미자격자 신청 시 폐강] - 논문연구는 학위논문 지도교수가 담당한다.
다만, 지도교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동 교과목을 담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련 전공교수가 담당할 수 있다.
연구윤리 및 연구관리 과목 이수(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 제38조)
일반대학원 석·박사과정 학생으로서 논문연구 이수자의
필수과목(졸업요건)으로 한다. 다만, 석사과정에서 “연구윤리 및 연구관리” 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박사과정에서 이를 다시 이수할 필요가 없다.
3. 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 (학칙 제54조 제4항)
석사과정에서 수료학점을 초과 이수하고 박사과정 동일학과에 진학한 경우 그 초과 학점은 지도교수와 학과장(책임교수) 의 승인 요청에 따라 박사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한다.
※ 단, 석사과정에서 초과 이수한 과목이 박사과정 진학 시 교육과정에 명칭이 변경 된 경우는 동일과목 처리가 확인되어야만 초과 학점으로 인정 가능함.
※ 단, 석사과정에서 초과 이수한 과목이 박사과정 진학 시 교육과정에 명칭이 변경 된 경우는 동일과목 처리가 확인되어야만 초과 학점으로 인정 가능함.
4. 수료학점과 영역별 이수학점
가. 의학전문대학원 의과학과
구분 | 공통기본 | 전공 | 부전공 | 자유 선택 |
논문연구 | 수료학점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석사과정 | 9학점 이상 | 9학점 이상 | 6학점 | 24학점 이상 | ||
박사과정 | 9학점 이상 | 18학점 이상 | 9학점 | 36학점 이상 | ||
석박사통합과정 | 18학점 이상 | 30학점 이상 | 12학점 | 60학점 이상 |
나. 일반대학원 의과학과
학과(부)명 | 일반선택* | 전공 | 논문연구 | 수료학점 | |
---|---|---|---|---|---|
의과학과 | 석사과정 | 18학점 이상 | 6학점 | 24학점 이상 | |
박사과정 | 27학점 이상 | 9학점 | 36학점 이상 | ||
석·박사통합과정 | 48학점 이상 | 12학점 | 60학점 이상 |
5.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
- 논문연구는 반드시 지도교수 분반으로 수강신청 가능함.
단, 지도교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동 과목을 담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련 전공교수 분반으로 수강신청 가능함. - 교과목번호와 분반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, 교과목명과 일치하여야 함
- 수강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고, 수강신청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함.
- 수강신청 정정기간 경과 후에 착오사항이 발견되면 해당과목을 취소 또는 변경 신청할 수 없음
- 2016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중 생명윤리 부분 강화 특성화 교과목 편성 안내
- 교과목명 : 생명윤리
- 대상 : 일반대학원・전문대학원・특수대학원 등을 포함하는 모든 석・박사과정학생으로서 인간 대상 또는 인체유래물 대상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 있는 자(단,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생은 박사과정에서 면제함)
- 시수 : 총 8시간 (2시간*4회)
- 개설학기 : 1/2학기
- 평가방법 : Satisfactory/Unsatisfactory, 학점 부여 없음
- 개설부서 : 생명윤리위원회 (☎ 510-3677) <-- 자세한 사항은 전화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