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대학원 융합의과학과 학사운영지침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현 행 | 개 정 안 |
제9조(최종학위논문 제출 자격) 3.박사과정 학생은 주저자로 국제저널(SCI(E) IF 합이 5.0 이상,또는 관련 학문분야별 상위 50%이내의 논문 2편)에 게재확정 혹은 출판된 논문이 있을 것(다만, 공동주저자일 경우 IF 점수 및 편수를 공동주저자 수로 나눈 값으로 환산하여 적용) | 제9조(최종학위논문 제출 자격) 3. 박사과정 학생은 주저자로 Clarivate 등재 SCIE 저널 (JCR Impact Factors 합이 7.0 이상, 또는 관련 학문분야별 상위 30%이내의 논문 2편)에 게재확정 혹은 출판된 논문이 있을 것 (다만, 공동주저자일 경우 IF 점수 및 편수를 공동주저자 수로 나눈 값으로 환산하여 적용) |
* 일반대학원 융합의과학과 2022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